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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원산지증명서의 의미
가. 의의
“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으로서, 물품이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국가를 의미함.
단순한 조립 공정만 수행하거나, 운송 상 경유하거나, 자본을 투자하거나 브랜드를
소유한 국가와는 다름.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함.
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HS CODE 6 단위별로, FTA 협정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물품이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그에 걸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야, 원산지로서 인정되며,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라. FTA 활용을 위한 기본 절차
(1) 상대국 FTA 체결여부 확인
(2) 수출입물품의 HS CODE 확인
(3) 수출입물품의 관세혜택 확인
(4) FTA 협정 상의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
(5)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6) 근거서류 보관
2.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가. 원산지증명서의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 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 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
나.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구분 | 적용협정 | 비고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캄보디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서식 또는 권고서식에 증명내용을 기재하는 방식 |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
EU, EFTA, 튀르키예, 영국, RCEP, 이스라엘, 뉴질랜드(기재 또는 권고서식) |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상업송장에 기재하는 방식 |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O) |
아세안, RCEP | 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필요 |
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 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 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 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 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 영,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
특이사항 |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
•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의 자율발급*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 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 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 • 인도네시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됨 |
3.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스 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 (세관)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정 부기관) |
※인도(수출 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진 흥원) |
수출자(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한국 (세관, 상의, 자유무역관 리원) |
※한국(세관, 상의) |
※한국(세관, 상의) |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2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한글, EU 당사국 언어 |
영어 |
구분 | 튀르키예 | 미국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 급(호주로 한정)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
수출자, 생산자 |
※중국(해관 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
※베트남(산 업무역부) |
수출자, 생산자 |
※한국(세관, 상의) |
※한국(세관, 상의) |
||||||
증명서식 | 송품장 | 자율서식/ 권고서식 |
자율서식/권 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 서식 |
유효기간 | 1 년 | 4 년 | 2 년 | 2 년 | 1 년 | 1 년 | 2 년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한글(요구 시 번역본 제출) |
영어 |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 어 또는 불어) |
영어 | 영어 | 영어 |
구분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급 |
발급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 3.17 조)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
유효기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한글, 영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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