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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C/O 작성하기- 원산지 증명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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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개요

1. 원산지증명서의 의미

. 의의

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으로서, 물품이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국가를 의미함.

단순한 조립 공정만 수행하거나, 운송 상 경유하거나, 자본을 투자하거나 브랜드를

소유한 국가와는 다름.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함.

.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HS CODE 6 단위별로, FTA 협정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물품이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그에 걸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야, 원산지로서 인정되며,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FTA 활용을 위한 기본 절차

(1) 상대국 FTA 체결여부 확인

(2) 수출입물품의 HS CODE 확인

(3) 수출입물품의 관세혜택 확인

(4) FTA 협정 상의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

(5)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6) 근거서류 보관

2.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 원산지증명서의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
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
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구분 적용협정 비고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캄보디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서식
또는 권고서식에 증명내용을 기재하는
방식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EFTA, 튀르키예, 영국, RCEP, 이스라엘,
뉴질랜드(기재 또는 권고서식)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상업송장에 기재하는 방식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O)
아세안, RCEP 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필요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
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
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
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호주,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칠레, -EFTA, -EU, -페루, -튀르키예, -
,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특이사항 -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의 자율발급*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인도네시아 CEPA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됨

 

3.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스
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정
부기관)
※인도(수출
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진
흥원)
수출자(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한국
(세관,
상의,
자유무역관
리원)
※한국(세관,
상의)
※한국(세관,
상의)
증명서식 통일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유효기간 2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글,
EU 당사국
언어
영어

 

구분 튀르키예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기관발
급(호주로
한정)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수출자,
생산자
※중국(해관
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베트남(산
업무역부)
수출자,
생산자
※한국(세관,
상의)
※한국(세관,
상의)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서식/
권고서식
자율서식/권
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
서식
유효기간 1 년 4 년 2 년 2 년 1 년 1 년 2 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한글(요구
시 번역본
제출)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
어 또는
불어)
영어 영어 영어
구분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 3.17 조)
증명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유효기간 1 년 1 년 1 년 1 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한글, 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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