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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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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검증의 의의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2. 원산지검증의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3 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위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 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3.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검

증방식 적용함

.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

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4.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 서면질의 및 (서면요청시)30 일 수출자, 생산자
정보요청, 방문조사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15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ASEAN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간접)2 개월 (한)세관,
방문조사 (아)발급기관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간접)3 개월 (한)세관,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인)발급기관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간접)150 일 (간접)수출국세관
정보요청, 방문조사 (직접)90 일 (직접)수출자 등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 (간접)관세당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정보요청, 방문조사 (직접)수출자 등
튀르키예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 일 (간접)발급기관,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 서면질의 및   수출자, 생산자
방문조사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간접)6 개월 (간접)관세당국
방문조사
뉴질랜드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9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6 개월 (한)관세당국,
방문조사 (베)발급기관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 일 (간접)관세당국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서면요청시)30 일 (직접)수출자 등
중미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조사대상자
영국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10 개월 관세당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RCEP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시) (간접)수출 당사자
C/O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30~9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캄보디아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 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이스라엘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간접 : 10 개월(추가
정보 요청 : 90 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간접 : 2 개월(추가
정보 요청 : 4 개월)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
30 일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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