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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검증의 의의
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2. 원산지검증의 목적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나. 제 3 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다. 관세탈루방지를 위한 세수증대
라.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 촉진
마.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3. 원산지검증 방법
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검
증방식 적용함
나.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
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4.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 |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
칠레 | - | 서면질의 및 | (서면요청시)30 일 | 수출자, 생산자 |
정보요청, 방문조사 | ||||
싱가포르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 일 | 수입자 |
수출자, 생산자 | ||||
EFTA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 | 15 개월 | 관세당국 |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
||||
ASEAN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 (간접)2 개월 | (한)세관, |
방문조사 | (아)발급기관 | |||
인도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 (간접)3 개월 | (한)세관, |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인)발급기관 | |||
EU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 | 10 개월 | 관세당국 |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페루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 (간접)150 일 | (간접)수출국세관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직접)90 일 | (직접)수출자 등 | ||
미국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 - | (간접)관세당국, |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직접)수출자 등 | ||
튀르키예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 | 10 개월 | 관세당국 |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호주 |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30 일 | (간접)발급기관,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직접) 수출자 등 | |||
캐나다 | - | 서면질의 및 | 수출자, 생산자 | |
방문조사 | ||||
중국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 (간접)6 개월 | (간접)관세당국 |
방문조사 | ||||
뉴질랜드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90 일 | 수입자 |
수출자, 생산자 | ||||
베트남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 6 개월 | (한)관세당국, |
방문조사 | (베)발급기관 | |||
콜롬비아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 일 | (간접)관세당국 |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 |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
(서면요청시)30 일 | (직접)수출자 등 | |||
중미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 일 | 조사대상자 |
영국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
- | 10 개월 | 관세당국 |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RCEP |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
(서면요청시) | (간접)수출 당사자 C/O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
30~90 일 |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
캄보디아 |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 일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 일 |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
이스라엘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방문조사 | 간접 : 10 개월(추가 정보 요청 : 90 일)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
인도네시아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방문조사 | 간접 : 2 개월(추가 정보 요청 : 4 개월)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 30 일 |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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