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마존 셀러를 위한 아마존 매출 신고법 (세금)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 판매세, 법인∙소득세 3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셀러들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관세의 경우,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은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아마존 판매 시에는 DDP(Delivered Duty Paid)[1]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해야 하므로 관세 발생 시 셀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판매세의 경우, 주 단위로 관리되어 각 주마다 한계치를 정하고 해당 누적 한계.. 이전 1 다음